#상속세 #상속설계 #절세전략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사전증여 #가업승계 #세테크 #부의이전 #taxplanning #inheritanceplanning #절세계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의 구조 — 부의 이전에 매겨지는 세금 한줄 요약:상속세는 ‘얼마를 남기느냐’보다 ‘어떻게 남기느냐’가 더 중요한 세금이다. 과세 구조를 이해하면 같은 자산이라도 세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상속세는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가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남긴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은 물론이고, 사전에 이루어진 10년 내 증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상속세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인식은 절반만 맞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금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자산을 남겨도 공제 적용 방식에 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