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절세전략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세테크 #세금공제 #공제제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taxsaving #taxdeduction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의 실효성 분석 — ‘썼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니다’ 한줄 요약: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의 실제 절세효과를 임계점과 한도 기준으로 해설합니다. 총급여 대비 기준, 공제/세액공제 차이, 종합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공제의 환상과 현실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썼으니 세금이 줄겠지”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이 줄었다고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쓴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일정 기준을 넘긴 금액의 일부’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즉, 일정 금액까지는 생활비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초과분의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