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절세의 이해/5. 상속 증여

상속세의 구조 — 부의 이전에 매겨지는 세금

반응형

한줄 요약:
상속세는 ‘얼마를 남기느냐’보다 ‘어떻게 남기느냐’가 더 중요한 세금이다. 과세 구조를 이해하면 같은 자산이라도 세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세의 구조 — 부의 이전에 매겨지는 세금


상속세는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남긴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은 물론이고, 사전에 이루어진 10년 내 증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상속세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인식은 절반만 맞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금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자산을 남겨도 공제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는 ‘배우자 공제’

상속세 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다.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5억~30억까지 공제되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핵심 제도다. 하지만 이 공제는 자동 적용이 아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아야 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제출 등 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사망 전에 재산이 모두 자녀 명의로 넘어간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를 사용할 수 없고, 상속세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즉, 생전 재산 구조가 상속세 최종 부담을 결정한다.

상속재산에는 ‘숨은 자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과세 항목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전증여, 보험금, 퇴직금, 간주취득재산, 명의신탁 재산이다.
– 사전증여: 사망 전 10년 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보험금: 보험 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다.
– 퇴직금: 사망 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명의신탁: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처럼 상속세는 ‘보이는 자산’뿐 아니라 ‘기록으로 남은 모든 자산 이동’을 추적해 과세하는 구조다.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예측보다 훨씬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은 생전 관리에서 시작된다

상속세 절감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생전 설계의 문제다.
첫째, 사전증여를 활용해 상속재산 규모를 분산한다. 증여는 기준금액 내에서는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둘째,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 구조를 정리한다.
셋째,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사전 가치평가와 지분 분산을 통해 상속세 급증을 막아야 한다.
넷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현금 유동성이 없으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 상속세는 자산의 크기보다 구조가 결정한다

상속세 부담은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금액의 자산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어떤 시점에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세금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마법이 아니라 구조 설계다. 생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하고 이전 방식을 계획하는 순간, 상속세는 리스크가 아니라 전략으로 변한다.


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 실무 가이드」(2024)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20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령화 시대 상속세 구조 분석」(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