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한 번만 내야 한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세금은 한 번만 내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의 조세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같은 돈이라도 소득의 단계가 달라지면 과세 주체와 세목이 바뀐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익을 내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개인은 다시 배당소득세를 낸다.
표면적으로 보면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셈이다.
이게 바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논란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이를 “다른 과세단계의 정당한 과세”라고 설명한다.
실제 공식 해석은 국세청 홈택스의 조세해설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중과세는 불합리한가?
이중과세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적으로 보면, 세금의 단위는 ‘주체와 행위’다.
기업의 소득은 기업이라는 법인격에 대한 과세이고,
배당소득세는 주주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다.
즉, 과세대상은 같지만 납세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중과세가 아닌 ‘이중 단계 과세’로 구분된다.
이 논리는 조세재정연구원(KIPF)의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 전체의 동일한 소득이
두 번 세금을 맞는 셈이 되므로 “경제적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한다.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제도들
한국의 세법에는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있다.
대표적으로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이는 주주가 받는 배당금의 일부를 이미 납부된 법인세로 간주해
그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조약(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조약은 한국과 다른 나라 간의 소득 과세 권한을 조정하여
동일한 소득이 양국에서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막는다.
조약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 페이지에서
국가별 세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중과세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법과 조약을 통해 그 강도를 완화시키는 구조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 이중과세
이중과세는 세금의 불합리라기보다 경제적 신호에 가깝다.
기업이 이익을 내고, 배당을 하고, 소득이 개인에게 흘러가는 그 과정이
세금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순환의 마찰’을 만들어낸다.
이 마찰은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세금이 완전히 단절되면 자본의 집중이 심해지고,
너무 중복되면 성장의 동력이 약화된다.
결국 세금은 부의 이동을 조율하는 압력조절 밸브다.
그래서 진짜 절세는 세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소득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중과세를 완전히 피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면 “합법적 최소화”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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