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는 두 가지 길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히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세법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를 열어뒀다. 바로 ‘공제’와 ‘세액공제(세액감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공제(deduction) 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tax credit) 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즉, 공제는 ‘과세 기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공제와 세액공제는 절세 효과가 전혀 다르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의 원리
공제는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길 기준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1,0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세금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때 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절감되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들은 “공제는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방패’라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인다
세액공제는 한 단계 더 직접적이다. 과세표준을 통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빼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종 산출세액이 200만 원인데,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33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167만 원이 된다.
즉,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단, 모든 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는 대부분 소득공제 형태로 작동하고,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정책 목적을 띠는 항목만 세액공제로 분류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약 45% 수준으로, 여전히 공제 중심의 절세 전략이 우세하다.
절세의 핵심은 ‘조합’이다
공제와 세액공제를 병행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동시에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식이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과세표준도 낮추고, 납부세액도 줄이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의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고 세율이 높은 사람은 공제 항목을 극대화하고, 중·저소득자는 세액공제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강조하듯, “공제와 세액공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출발점”이다.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서」 (2024),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해설서」, OECD Tax Databas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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