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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의 이해/2. 개인 절세 전략

4. 부부 공동명의 절세의 장단점 —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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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부부 공동명의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득·지분·상속 구조까지 바꾸는 자산 전략이다. 세금 혜택과 리스크를 함께 이해해야 진짜 절세가 된다.

부부 공동명의 절세의 장단점 —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건 구조다

공동명의의 기본 원리

부부 공동명의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부부가 함께 가지는 형태다. 세법상 부부는 별개의 납세자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해 한쪽에 집중된 소득이나 자산을 분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이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개인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각각 5억 원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이 두 사람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2024년 기준 종부세 공제액은 1인당 12억 원이므로, 공동명의라면 과세 대상 자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즉, 세율이 아닌 과세단위의 분리가 절세의 핵심인 셈이다.

 

세금 절감의 실질 효과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서도 나타난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은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뉘어 과세된다. 예를 들어 4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단독명의라면 전액에 대해 한 번에 과세되지만, 공동명의(50:50)라면 각자 2억 원으로 나뉘어 계산된다.

양도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세율도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증여세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자산을 나누어 보유하면, 증여 공제 한도(배우자간 6억 원)를 활용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공동명의의 숨은 리스크

하지만 공동명의는 만능이 아니다. 절세의 이면에는 몇 가지 리스크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금출처조사다. 만약 배우자 중 한쪽이 실질적으로 돈을 내지 않았는데 명의만 올렸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로 50%의 지분을 올렸지만, 실제 매입 자금이 남편의 소득에서 나왔다면, 그 지분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이혼 시 자산분할 문제나 금융대출, 담보권 설정 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겠다는 목적만으로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금흐름의 투명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산 구조 설계

공동명의의 진짜 가치는 단기 절세가 아니라 자산 구조의 균형에 있다. 세법상 절세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자산 구조의 분산은 장기적으로 부부 전체의 재무 리스크를 낮춘다.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급격히 변하거나, 사업 리스크가 커질 경우, 공동명의를 통해 일정 자산을 분리해두면 전체 가계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한 향후 상속 시에도 유리하다.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단독명의 자산은 즉시 상속세 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 자산은 지분 절반만 상속세가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절세 + 상속 효율화 + 리스크 분산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공동명의의 최적 조건

결국 부부 공동명의는 소득 구조, 자산 규모, 향후 상속 계획에 따라 맞춤 설계해야 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종부세 절세 효과가 가장 크고, 중저가 자산이라면 오히려 자금출처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5:5 공동명의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한쪽 소득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9:1, 7:3 등 비대칭 비율이 유리할 때도 있다. 핵심은 ‘명의의 균형’이 아니라 ‘세금과 자금흐름의 정합성’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부간 자금 흐름 조사에 AI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형식적인 공동명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 출처
국세청 「부동산 세제 종합 가이드」 (2024),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요약」 (2024), 한국세무사회 「공동명의 과세사례집」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