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절세의 이해/2. 개인 절세 전략

5. 자녀 증여 시 절세 포인트: 타이밍·금액·증빙

반응형

한줄 요약:
자녀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기·금액·증빙을 설계하는 세무 전략이다. 세금은 타이밍의 문제이며, 기록이 곧 방패다.

자녀 증여 시 절세 포인트: 타이밍·금액·증빙

증여세의 기본 원리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때는 반드시 증여세가 따른다. 세법은 이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로 정의한다. 하지만 모든 증여가 과세 대상은 아니다. 세법은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다.

 

즉, 10년마다 이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 단위’라는 점이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같은 금액만큼 증여해도 새로운 주기로 인정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증여 설계는 세금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타이밍이 만드는 절세 효과

증여는 ‘얼마를 주느냐’보다 ‘언제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 입학을 앞둔 시점에 목돈을 증여하면, 그 자금이 생활비로 소진되어 자산 증식 효과가 적다. 반면, 자녀가 사회 초년기에 들어설 때 자금 지원을 하면, 주식·전세자금·창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미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세금 절감 이상의 자산이전 효과다.

세법적으로도 시기는 중요하다. 자산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증여하면, 낮은 평가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된다. 예컨대 5억 원짜리 아파트가 향후 8억 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증여할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 즉, 증여는 타이밍이 세율보다 강력한 변수다.

 

금액보다 중요한 증빙

증여를 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증빙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증여세 탈루 적발액의 절반 이상이 ‘자금출처 불분명’ 사례에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한 뒤,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송금하는 경우, ‘형식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이체 내역·증여계약서·자금사용 계획서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또한 증여 직후 자녀의 소비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증여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감정보다 기록이 우선이다. 단순히 “부모가 자식에게 준 돈”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세무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증여할 때는 가능한 한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증여계약서를 공증 형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전 외에도 부동산, 주식 등 실물자산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 평가 자료(부동산 공시가격, 상장주식 종가 등)**를 함께 첨부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한 자금의 관리 책임자 명시도 중요하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자금의 실질적 사용 주체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속과의 연계 설계

증여는 단기 절세가 아니라, 장기 상속 설계의 일부로 접근해야 한다. 세법상 증여는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망이 임박한 시점의 증여는 오히려 세부담을 늘릴 수 있다. 이상적인 전략은 40~50대부터 증여를 분할해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0년 주기의 비과세 한도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자녀가 자산을 조기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이유는 자녀가 자산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물려받기 때문이다. 이는 세금 절감과 동시에 세대 간 자산관리 효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 출처
국세청 「증여세 실무 가이드」(2024),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해설」(2024), 한국납세자연맹 「가족 간 자금이동 세무리스크 보고서」(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