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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의 이해/4. 법인과 사업자 절세

대표이사 급여·배당의 최적 비율 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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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와 배당은 단순 선택이 아니라 세금, 사회보험료, 유보금, 신용등급까지 고려해야 하는 다변수 전략이다.

대표이사 급여·배당의 최적 비율 설계법


급여와 배당, 절세 전략의 출발점

법인 대표가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세금 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다. ‘급여’는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표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된다. 반대로 ‘배당’은 이미 법인이 세금을 낸 뒤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대표는 배당소득세만 부담하고 4대 보험료 부담은 없다. 하지만 배당은 이중과세 구조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다고 단순히 유리한 것은 아니다.

급여 비중을 높일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대표이사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법인 순이익이 1억 원이라면 대표 급여를 6천만 원으로 설정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법인세가 줄어든다. 하지만 급여가 높아질수록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또한, 급여가 지나치게 높으면 국세청이 ‘과다보수’로 판단해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배당을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배당금은 지급 시점에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4%)가 적용된다. 배당금을 연 2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대표가 수령하는 방식이므로, 유보금을 통한 회사 성장이나 차후 투자 여력을 잃을 수도 있다.

최적 비율 설계 방식

절세 전략으로는 급여와 배당을 혼합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추천된다. 예컨대 법인 순이익이 2억 원이라면 급여 1억 원 + 배당 5천만 원 + 유보금 5천만 원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법인세, 개인세, 보험료를 균형 있게 최적화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사업 규모, 대표의 다른 소득, 업종 성격 등을 고려해 매년 재검토해야 한다.

현실적 고려사항과 리스크

절세만을 목표로 급여·배당 비율을 극단적으로 설정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증가한다. 급여가 너무 낮으면 4대 보험 가입이 힘들어져 노후 준비에 손해가 될 수 있고, 배당이 지나치게 많으면 단기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종합과세에 걸릴 수 있다. 또한, 급여나 배당을 결정할 때는 정관·이사회 의결·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추징 또는 과세 위험이 있다.


출처

국세청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무 비교 가이드」(2024)
기획재정부 「법인세법·소득세법 해설」(20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자 구조에 따른 세부담 비교 연구」(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