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법인 운영에서 가장 많은 세무조사 포인트는 법인카드·접대비·가수금이다. 비용 처리는 ‘가능한가’보다 ‘증빙이 되느냐’가 핵심이다.

법인카드의 위험성은 ‘사용 주체’가 아니라 ‘증빙’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업자들은 “법인카드를 쓰면 무조건 비용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세법은 ‘사용한 사람’보다 ‘무엇을, 왜 썼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대표 개인이 카드를 사용해도 명확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 인정이 된다. 반대로 직원이 사용해도 사적 지출이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빙이다. 법인카드는 사용처가 남기 때문에 국세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백화점·미용실·숙박·가전제품 구입 등 비즈니스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사 경비’로 보고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이를 계속 반복하면 ‘상여처분’으로 이어져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법인카드의 핵심은 지출 목적의 명확성이다.
접대비는 금액보다 ‘행위의 성격’이 중요하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접대 행위에 사용한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접대비의 범위가 매우 좁게 인정된다. 국세청은 ‘거래처와의 명확한 관계’, ‘사업 목적의 존재’, ‘지출 상황의 합리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예컨대 고급 레스토랑에서 1인당 15만원 이상 식사한 경우, 참석자와 목적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접대비가 아닌 ‘사적 소비’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접대비 한도(일반 법인 0.2% + a)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된다. 가장 위험한 케이스는 가족 모임, 개인 지인 식사, 선물 구입 등 사적 접대비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다. 이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적발되는 영역 중 하나다.
가수금—법인의 ‘숨겨진 폭탄’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나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의미한다. 문제는 가수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이 이를 ‘대표의 소득 은닉 통로’로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법인 통장에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되면 국세청은 이를 매출 누락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또한 가수금 잔액이 큰 상태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이자 지급 시에는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때 대표는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가수금은 관리 방식에 따라 손금 인정 요소가 되기도 하고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혼합 사용하면 ‘가지급금’과 결합되어 복잡한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피하는 실무적 관리 전략
첫째, 법인카드 사용 시 메모 습관을 들여야 한다. 결제 후 바로 영수증에 “○○업체 미팅 / 신규 계약 협의” 등 사업 목적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큰 도움 된다. 둘째, 접대비는 참석자, 목적, 영수증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고액 지출일수록 사유 기록이 필수다. 셋째, 가수금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 가수금을 자본금 전환하거나 대표 급여로 상계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비용 처리의 원칙은 단 하나다. 사업 관련성 + 객관적 증빙.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대부분 안전하다. 다만 이 원칙을 벗어나는 순간 세무조사 리스크가 급증한다.
결론 — 세금은 ‘행위’보다 ‘근거’를 본다
법인 운영에서 비용 처리는 전략인 동시에 리스크다. 특히 법인카드·접대비·가수금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핵심 포인트’다. 비용을 인정받는 기준은 단순히 “사업을 위해 썼다”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명확한 지출인지이다. 세금은 금액보다 증빙과 정당성을 본다. 결국 비용 관리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며, 회계가 아니라 태도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사무처리 가이드」(2024)
기획재정부 「접대비·경비 인정 기준 해설」(20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인 자금관리의 세무 리스크 분석」(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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