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절세의 이해/2. 개인 절세 전략

(5)
5. 자녀 증여 시 절세 포인트: 타이밍·금액·증빙 한줄 요약:자녀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기·금액·증빙을 설계하는 세무 전략이다. 세금은 타이밍의 문제이며, 기록이 곧 방패다.증여세의 기본 원리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때는 반드시 증여세가 따른다. 세법은 이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로 정의한다. 하지만 모든 증여가 과세 대상은 아니다. 세법은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다. 즉, 10년마다 이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 단위’라는 점이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같은 금액만큼 증여해도 새로운 주기로 인정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증여 ..
4. 부부 공동명의 절세의 장단점 —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건 구조다 한줄 요약:부부 공동명의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득·지분·상속 구조까지 바꾸는 자산 전략이다. 세금 혜택과 리스크를 함께 이해해야 진짜 절세가 된다.공동명의의 기본 원리부부 공동명의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부부가 함께 가지는 형태다. 세법상 부부는 별개의 납세자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해 한쪽에 집중된 소득이나 자산을 분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이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개인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각각 5억 원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이 두 사람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2024년 기준 종부세 공제액은 1인당 12억 원이므로, 공동..
3.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의 실효성 분석 — ‘썼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니다’ 한줄 요약: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의 실제 절세효과를 임계점과 한도 기준으로 해설합니다. 총급여 대비 기준, 공제/세액공제 차이, 종합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공제의 환상과 현실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썼으니 세금이 줄겠지”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이 줄었다고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쓴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일정 기준을 넘긴 금액의 일부’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즉, 일정 금액까지는 생활비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초과분의 15%..
2. 연금저축과 IRP, 세금을 줄이는 가장 똑똑한 장기전략 메타디스크립션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한 노후 대비 수단이 아니라, 세금환급을 통한 자산축적의 핵심 수단이다. 세액공제의 원리와 한도를 이해하면 연 700만 원의 투자만으로도 세금과 미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세액공제의 본질: 정부가 투자에 세금을 돌려주는 구조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단순히 ‘노후 대비 상품’이 아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한 세금환급형 투자제도다.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16.5%까지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이는 약 115만 원의 세금환급과 동일하다. 즉, 같은 금액..
1. 근로소득자 절세의 기본: 공제와 세액의 차이 세금을 줄이는 두 가지 길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히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세법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를 열어뒀다. 바로 ‘공제’와 ‘세액공제(세액감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공제(deduction) 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tax credit) 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즉, 공제는 ‘과세 기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공제와 세액공제는 절세 효과가 전혀 다르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제의 원리공제는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길 기준금액을 줄이는 것”이다...